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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퇴사 시 개인사정으로 퇴사 한 것 같아,
4대보험 상실 신고 시, '개인사정으로 퇴사' 신고 해뒀는데,
직원이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뒀다며 노동청에 신고,
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
퇴사 사유 코드를 변경할 때, 방법 입니다.
1.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2. 사업장 로그인 (사업자 번호 입력, 공인인증서 로그인)

3. 민원접수 > 자격관리 >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10508

4. 사업장 및 해당 직원 입력
사업자 번호 넣고 돋보기 클릭하면 자동 입력
피보험자에 해당직원 성별 및 생년월일 조회하면 자동 입력.
부호 * : 상세상실사유 <- 를 선택해 줍니다.
정전 전 :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정정 후: 상세 상실 코드나 사유를 기입 합니다.

5. 대상자 추가 > 신고자료 검증 > 접수
첨부서류에 기타 첨부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 후
맨 하단 신고자료 검증 버튼 눌러 확인 후 접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

이렇게 일정 시일이 지난 후,
퇴사 사유 코드를 변경 하면
과태료 4만원 우편물이 날라 옵니다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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